퇴직연금·연금저축 편입 가능 여부와 한도
국내 상장 ETF 1,170종목 중 1,026종목을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(IRP·DC)과 연금저축의 편입 가능 목록은 같고, 다른 것은 한도입니다. 퇴직연금에만 위험자산 70% 한도가 걸립니다.
두 계좌의 편입 가능 종목은 같습니다. 한도만 다릅니다.
퇴직연금 한정입니다. 연금저축에는 한도가 없습니다.
퇴직연금(IRP·DC) 계좌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국내외 주식형 ETF 대부분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므로, 주식형만으로는 계좌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.
나머지 30%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. 국공채·단기자금 등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ETF 219종목은 한도가 100% 라 이 자리에 넣을 수 있고,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807종목은 70% 안에 들어갑니다.
연금저축 계좌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. 같은 ETF 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비중이 달라집니다.
레버리지·인버스 등 배수가 1이 아닌 상품 72종목은 규정상 퇴직연금·연금저축 어느 쪽에도 편입할 수 없습니다.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배수로 움직여 장기 적립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
종목마다 편입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 ETF 상세 페이지의 '연금계좌 편입 가능 여부'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근 상장한 8종목은 연금 적격 분류가 아직 배정되지 않아 '확인 전'으로 표시됩니다. 편입 불가라는 뜻이 아니며, 분류가 반영되면 위 목록에 들어옵니다.